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TRS) 등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채무보증을 일으키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아울러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TRS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된 상품이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간의 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지난해에는 CJ그룹 계열사들의 TRS 계약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다만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도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