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대응"

입력 2024-1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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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와 별도 핫라인…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방통위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지정 가까워졌다"
다른 부처에서도 요청하면 텔레그램 핫라인 공유할 것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AP/뉴시스)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AP/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이날 발표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7일 요청했다.

텔레그램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그간 텔레그램이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과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방통위는 텔레그램과의 신속한 소통을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앞서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먼저 구축했는데, 이와 별도로 핫라인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심위에) 핫라인을 공유를 할 수 없겠는지 의사를 타진했었으나, 갓 소통하기 시작했는데 확대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텔레그램 측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 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우석 과장은 "방심위에서는 심의한 결과를 삭제 요청하는 용도로 주로 핫라인을 이용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국내법상 텔레그램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도 가까워졌다. 그간 텔레그램은 국내 대리인 확인 요청에 3년째 침묵해왔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방통위가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하지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요건에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른 정부 부처와 핫라인을 공유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석 과장은 "필요하다면 타 부처에서도 요청하는 경우에 텔레그램 측과 미리 협의해서 공유 계획을 알린 다음에 공유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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