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사,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3자연합 제안에 ‘반대’ 권고

입력 2024-1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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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한미약품/이투데이DB)
▲왼쪽부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한미약품/이투데이DB)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3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이 제안한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19일 의결권 행사 권고 리포트에서 3자연합 측이 제기한 ‘현 경영진 하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미진하고 주가실적 또한 부진하다’는 의견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우려가 부진한 주가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란 의견에 대해 올해 3월 정기주총 이후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된 지 7개월에 불과하고 바이오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단 점을 지적했다.

이어 올해 11월 현 이사회 체제 하에서 세부적인 장기사업계획이 발표됐고 주주환원정책의 첫걸음으로 약 160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4월, 8월에 중간배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통해 3자연합이 내세우는 사업계획이 현재 이사회의 사업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ISS는 “대주주인 3자연합 구성원을 신규 이사회 멤버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소유와 경영분리 및 거버너스 개선 차원과 모순된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상정한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가 상정한 주주친화정책인 자본준비금 감액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회계방식’(unproblematic accounting opertation)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역시 최근 ISS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 자문사는 주총이 열리는 회사의 지배구조 및 주총 안건에 관한 정보에 근거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임시주총을 앞두고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창업주 일가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전날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임원과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유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단 주장이 주요 고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측은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집단적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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