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1-19 11:26 수정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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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
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관계없이 쓰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과일‧식사 대금에 내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에게 적용된 배임액은 8843만 원, 배 씨는 1억3739만 원이다.

또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배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 씨의 지휘 아래 △이 대표 부부의 음식 구입·제공 △개인 의류 세탁 △경기도 관용차 사적으로 운행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사적 수행 등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용한 과일 대금은 총 2791만 원에 달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용한 샌드위치 대금은 685만 원,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지출한 세탁비는 270만 원이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인 식사대금을 지출한 비용은 이 대표와 A 씨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889만 원, 배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343만 원이다.

이 대표는 또 도지사 취임 직후 제네시스 G80을 6540만 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 대표 부부는 사모님팀을 통해 차량에 자택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도지사 임기 동안 해당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사모님팀은 김 씨가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등 차량이 필요할 때마다 제네시스 G80을 운행했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일지를 작성·제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 임기 중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로 합계 최소 6016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14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이 매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3개)과 수원지법(2개)에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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