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다.
특위는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금을 상향하고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정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연령차별에 따른 고용 불이익 관련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개정안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직접 차별 시정을 신청받아 문제가 있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용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위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단계적 정년연장과 관련해 27일부터 세 차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