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어”…전력망특별법 통과 목소리

입력 2024-11-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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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 발표
20년간 최대전력 수요량 98% 증가…송전설비 26% 증가
전력 수요처 공급제약과 발전사업 성장 저해 등 우려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송전탑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투데이DB)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송전탑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투데이DB)

전력수요가 늘고 있으나 전기를 수요처로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최근 20년간 전력수요량은 98% 증가했지만, 송전설비(회선길이)는 26% 증가에 그쳐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설과 수요지역을 연결해주는 송전망 건설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대비 2023년 98% 증가(47→94기가와트(GW))했고, 이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도 154%(56→143GW)증가했다.

반면 송전설비는 동 기간 26%(2만8260→3만5596서킷 킬로미터(c-km)) 증가하는 데 그쳐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적으로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HVDC(500킬로볼트(kV)) 선로의 준공은 당초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kV) 송전선로의 경우 150개월 지연됐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이투데이DB)

대표적인 지연 사유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력 수요지역에 대한 공급제약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송전망 부족에 따라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고, 신규 발전사업의 진행도 저해되고 있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는 국가적으로 전력공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선로 건설 지연으로 동해안의 석탄발전을 발전단가가 2배 가까이 높은 수도권의 LNG 발전이 대체할 경우 1GW 당 연간 54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적기 전력망 확보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법·제도를 개선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NABEG, 2011)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IIJA, 2021)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법은 현재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해 현재 평균 4~5년인 입지선정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신설로 부처·지자체 간 이견조정을 통해 신속한 송전망 건설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는 관계 중앙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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