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4-11-20 11:16 수정 2024-11-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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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임원이 연관돼 있다며 실명을 공개했고, 이에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김 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의 중식당 식사에 장 씨가 참석한 상황을 묻는 검사 질문에 '술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장자연을 모임 참석자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데려간 게 아니라 우연히 그 식당에서 만나 동석했다'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는 동석자를 사전에 알았고, 장 씨 역시 본인이 직접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유흥주점 술자리에 장 씨가 동석한 상황을 질문하자 '장 씨를 데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잠깐 왔다가 갔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차를 태워서 고 장자연을 직접 데려갔고 두 사람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이 같은 위증 죄로 2019년 기소돼 2023년 5월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장 씨를 수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말한 등 일부 위증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결정 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024년 8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 전부를 위증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고 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망인에게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 느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씨가 세상을 등진 뒤 10년이 흐른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소위 '장자연 리스트'로 불려온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김 씨의 위증 혐의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그해 7월 김 씨를 위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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