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만4000건 이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자는 의무적으로 소음 저감 구조와 흡음 설계 등 내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음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