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11/20241114150634_2102227_1200_834.jpg)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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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4일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 측은 18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