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40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파산 선고

입력 2024-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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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 운영사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가 파산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니트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나,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봐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산 선고 후엔 채권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채권자들은 신고 기간인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 법원 종합청사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신고 기간은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다. 다만, 파산채권자가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개월 정도로 정해지기도 한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출금 중단 전까지 자사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최대 연 10%가 넘는 고이율 지급을 보장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코인을 받아왔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인베스트가 편취한 코인은 약 1조4000억 원이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올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7월 서울남부지법은 경영진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투자자들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으나 4월 법원에서 기각되자 파산 선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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