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24-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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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외부 출정 기록 등 확인해 혐의없음 결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씨가 2020년 지인과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차장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뉴탐사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증언 연습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장 씨가 수용돼 있던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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