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 두고 공방…“기본 안 돼” vs “정치 보복”

입력 2024-11-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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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거 없어도 기소해…광기 어린 정치 보복”
국민의힘 “기소는 당연한 귀결…공직자 기본조차 안 갖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부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 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니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 입장”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쓴 검사들부터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가 됐다”고 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잣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이미 10번도 더 넘게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가) ‘억지 기소’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야말로 억지”라며 “법원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죄상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공범인 이 대표가 배임죄로 기소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로써 이 대표는 다섯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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