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유상증자 추진 시인' 주장

입력 2024-11-20 15:14 수정 2024-11-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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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려아연)
(사진제공=고려아연)

MBK파트너스ㆍ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계획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권 방어용으로 계획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공개매수 자금 부담을 주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금융당국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난 13일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최 회장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발언했고, 13일 기자회견에서도 "유상증자 철회를 통해서 필패가 예상됐다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유상증자를 더 추진해 볼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K·영풍은 증권업계와 법조계를 인용해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및 영풍과의 지분율 대결을 위한 도구로 사전에 계획됐음을 반복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진정한 목적이 자신의 경영권 유지에 있었다는 점과 유상증자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실토하는 셈"이라며 "시장 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긴박하게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이 급조된 변명이라는 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MBK·영풍 측은 최 회장의 발언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및 철회신고서에 기재했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재무구조 안정화 등 당초의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봤다.

MBK·영풍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하는 허위 공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허위 공시나 중요 정보의 누락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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