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연세대를 향해 12월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 연세대에서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판부를 향해서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가 올해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세대의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학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안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연세대에서 재시험을 안보는 것에 대해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고 밝혔다.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