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방송화면)
개그맨 김병만(49)이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수년간 가정 문제로 다툴 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라며 김병만을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진료 기록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습니다.
A씨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폭로된 뒤, 김병만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김병만 측은 A씨가 김씨 몰래 수십 개의 사망보험을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것만 20개 이상이다.
또한 김병만은 A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7억원을 인출했다고도 주장했다. 김병만은 A씨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09년 김병만의 팬카페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 2010년 부부가 됐다. 김병만보다 7세 연상인 A씨는 두 번의 이혼과 함께 초등학생 딸을 슬하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4년부터 별거했으며 2016년부터는 왕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