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신고‧보고 놓치면 과태료…핵심 설명서 읽고 거래하세요"

입력 2024-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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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창구에 배포한다.

21일 금감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추진했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해 홍보대상을 금융소비자와 접점이 있는 은행 지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을 고객 핵심 설명서로 제작해 배포하고 지점 창구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단계별로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하게 안내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객 핵심 설명서에는 위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거래의 최초·변경신고(보고) 사항이 담긴다. 지난해 중 위반유형은 해외직접투자가 426건으로 54.2%를 차지했다. 이어 금전대차(93건, 11.8%), 부동산(81건, 10.3%), 증권거래(41건, 5.2%) 순이다.

금감원은 위반사항 대부분이 은행을 통해 접수되고 있어 은행 지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하면 위반사항의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규칙위반 접수된 총 1190건 중 1170건(98.3%)이 은행을 통해 접수됐다.

금감원은 감축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날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감축 방안의 이행실태와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를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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