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관련 법익·사건 진행 고려”

입력 2024-11-21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법원이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달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15일 있었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38,000
    • +2.25%
    • 이더리움
    • 2,774,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0.62%
    • 리플
    • 1,998
    • +2.2%
    • 솔라나
    • 119,700
    • +5.84%
    • 에이다
    • 390
    • +2.9%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23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6.25%
    • 체인링크
    • 12,380
    • +3.17%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