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고 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을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는 6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적용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로 3만8000명이 생계급여를 신규 수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