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 30대男, 2심서도 징역1년

입력 2024-11-21 13:45 수정 2024-11-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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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인하대 학생 중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서도 “다만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약 1200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2020년부터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 여성의 얼굴을 따 제작한 허위 음란물이 공유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0명이 넘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사진 등을 내려받은 뒤 이를 8차례에 걸쳐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2월에는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스토킹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6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하며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유 씨는 ‘피해자에게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 했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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