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사 4곳, 인앱결제 담합 논란…"구글과 7800억 이윤” VS “사실무근” 대립

입력 2024-1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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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게임 이용자 단체 두 곳과 협업해 구글과 국내 게임4사를 담합 등 부정 경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경실련 정호철 경제정책팀 단사, 방효창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 김민성 게임소비자협회장. (임유진 기자 newjean@)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게임 이용자 단체 두 곳과 협업해 구글과 국내 게임4사를 담합 등 부정 경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경실련 정호철 경제정책팀 단사, 방효창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게임이용자협회장 이철우 변호사, 김민성 게임소비자협회장. (임유진 기자 newjean@)

시민단체들이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일부를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서울 종로구 혜화 소재 경실련회관에서 ‘구글 게임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3개 단체는 국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소송에서 구글의 배타조건부거래에 담합했던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국내 게임4사 등에 대한 관련 증거 자료들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가 혐의로 공정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에 입각해 국내 게임사 4곳이 구글로부터 모두 5억6400만 달러(약 785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국내 게임사 4곳은 2018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구글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담합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시장에서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던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본사까지 나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과징금 421억 원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각 기업의 매출액 일부에 대해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금액은 기업별로 각각 △구글 3사 약 97억 원 △엔씨소프트 약 271억 원 △넷마블 약 178억 원 △컴투스 약 79억 원 △펄어비스 약 72억 원으로 총 697억 원 수준이다.

구글은 신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 4곳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컴투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펄어비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고인 측이 근거로 제시한 에픽게임즈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구글의 내부 문서를 통해 국사 게임 4사가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입증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방효창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혐의를 추정하는 데 참고한) 해당 문서는 구글이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자료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것을 충분한 근거로서 인정을 했다”며 “이런 점에서 국내 4사가 불공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이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들에게 불명예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는 이에 대해 “국내 기업 4사에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무응답이었고, 이를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과거 공정위의 조사에 국내 기업들은 참고인으로만 들어갔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국내 게임사 4곳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를 해서 구글의 혐의에 대해 소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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