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입력 2024-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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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
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이 맡는다. 공정위 심결을 1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유통업자가 쇼핑몰 내에서 상품추천에 대해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이라며 “유통업자가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업자의 검색추천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판매를 위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검색서비스 제공자와는 달리 검색 중립성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간) 검색결과 노출 행위를 문제 삼은 건 검색 서비스 제공자였을 뿐 개별 유통업자가 제재받은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호라는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소비자가 장래에 선호할 요소를 갖춘 기준을 함께 추천하는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며 “쿠팡 랭킹순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임직원 후기는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에 해당한다”며 (다른 회사) 임직원 체험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임직원 후기를) 고객 후기인 것처럼 장기간에 거쳐서 올렸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크게 2가지로 알고리즘 조작과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 상품 6만여 개의 나열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의혹이다. 또한,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 7 대해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8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1628억 원의 과징금과 구매 유도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이 담겼다,

이에 쿠팡은 법원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시정 명령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과징금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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