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박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가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총 9차례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 김 사령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대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정치권 인사 등 100여 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