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입력 2024-11-22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70,000
    • +0.29%
    • 이더리움
    • 4,855,000
    • +5.36%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1.51%
    • 리플
    • 2,062
    • +9.04%
    • 솔라나
    • 337,400
    • -2.09%
    • 에이다
    • 1,397
    • +2.34%
    • 이오스
    • 1,144
    • +1.06%
    • 트론
    • 278
    • -2.46%
    • 스텔라루멘
    • 723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2.42%
    • 체인링크
    • 25,150
    • +7.3%
    • 샌드박스
    • 1,012
    • +2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