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쌍방 항소

입력 2024-1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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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의원직 상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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