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나’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등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자신의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8급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이 면접관 3명을 모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 내에서 ‘세자(世子)’로 불렸다고 한다.
검찰은 아들 채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김 전 사무총장이 퇴임할 무렵 증거 인멸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가져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