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서 ‘일부 유죄’…벌금 1000만원

입력 2024-11-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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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혐의 무죄 선고
사건 소개 대가 400만원 제공 부분 유죄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63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곽 변호사가 청탁 명목으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박 경감에게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 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7억 원,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정바울의 진술이 조금씩 변경된 게 나타난다”며 “정바울은 곽정기 피고인이 직접 연락해 만나자고 했고 단둘이 있던 장소에서 현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 기록에 의하면 직접 전화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변호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개료가 변호사 업계의 관행일 수 있지만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임 구조의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로서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이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 강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 경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정바울이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받은 후 근처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담당 수사관을 부르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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