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4-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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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
“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에게 1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울진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12월 경북 울진의 민간인들이 인민군 점령 시기에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해당 사건이 불법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원고 A 씨는 사망한 피해자 B 씨의 아들이다. 그는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 씨가 청구한 금액은 부모와 자신의 위자료 합계 총 1억6000만 원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B 씨를 살해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B 씨와 그 유족인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 불법행위일로부터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28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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