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매각중지' 가처분 각하… 내달 최종 승인 눈앞

입력 2024-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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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이미지.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이미지. (사진제공=대한항공)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매각 결의를 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 고문이 상법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설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사실은 번복되지 않아 가처분 실익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가처분 각하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내달 중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고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통과하면서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히고 다음 해인 2021년 1월 14일 14개국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확보, 최대주주에 오를 계획이다. 향후 2년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통합 작업을 거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에 항공기 240대를 보유한 세계 10위권 ‘메가캐리어’로 도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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