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제2의 이은해' 악플까지…"전남편들 다 죽어" 루머에 반박

입력 2024-11-22 1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방송화면)
(출처=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방송화면)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가 자신을 둘러싼 사망보험 루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N 뉴스 ‘프레스룸 LIVE’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만 전처 A씨의 인터뷰를 공개됐다.

인터뷰에서 A씨는 김병만 몰래 20여 개의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보험은 그의 동의와 자필 서명을 받은 후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전 남편 두 명이 사망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소문이 “김병만 측 지지자들의 언론플레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할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여줄 수 있다”라고 루머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과거 김병만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를 딸이 4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딸은 2022년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김병만을 “고마운 분”이라며 긍정적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딸이 파양을 막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는 폭행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서도 “결혼 후 가입한 김병만의 사망보험은 총 4개뿐이며,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제2의 이은해’라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수년간 가정 문제로 다툴 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라며 김병만을 고소했다. 이와 함께 진료 기록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이관했다.

하지만 김병만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A씨가 자신 몰래 수십 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보험 해약금 반환 및 명의 변경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2009년 김병만의 팬카페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 2010년 부부가 됐다. 당시 A씨는 삼혼으로 초등학생 딸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별거했으며 2019년 소송을 진행, 이듬해 이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