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은 KB증권 김 모 전 팀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전ㆍ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이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별도로 펀드 부실을 은폐해 약 2000억 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1ㆍ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의 부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한 데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라임의 모(母) 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 원 상당의 자(子)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