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면서 과속 여부를 확인받는다.
한국도로공사가 20일부터 요금소간 운행속도가 승용차 120㎞/시, 대형화물차 100㎞/시를 넘을 경우 요금소 금액 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과속 사실을 알려주고 규정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한다.
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간별 과속단속과 비슷한 것이다. 주행한 거리를 진출요금소 통과시간에서 진입요금소 통과시간을 뺀 시간으로 나눠 해당 구간 운행속도를 산출한다. 자료는 위반 사실을 알리는 데 쓰일 뿐 과속 단속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경부선 서울~수원·천안·대전, 천안~대전, 서해안 서서울~발안, 중부선 동서울~곤지암, 영동선 군자~동수원, 중앙선 남원주~제천, 호남선 동광주~순천, 남해선 북부산~마산, 중부내륙지선 서대구~남구미 등이 시범구간이다.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결과를 봐서 적용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김봉곤 차장은 “운전자 스스로 과속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과속방지 등 교통안전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