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침식 막는다…정부, 내년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 추진

입력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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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중심 연안 관리 체계로 전환

▲보호대상해안선, 관리해안선, 현재 평균해안선 위치.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안선, 관리해안선, 현재 평균해안선 위치.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연안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행위로 연안 침식·침수가 가속화되면서 연안 재해 방지를 위한 침식관리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리해안선 제도를 마련해 연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연안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해안선은 평균 해안선과 재해로부터 보호돼야 할 배후지의 해 측 경계선인 보호대상 해안선(Protection Target Line)으로 나뉜다. 보호대상 해안선은 해안도로, 건축물 등 해안 배후 보호대상 시설·재산의 사빈 인접선 또는 연결선 역할을 한다. 관리해안선은 이 사이에 위치하며 보호대상해안의 재해방지를 위해 최소한 유지해야 할 해안선으로 기능한다.

제도 도입 이후 고파랑에 의한 침식이 상대적으로 심한 동해안부터 관리해안선을 설정하고 서·남해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도 강화해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해수부는 25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연안 관련 업·단체 및 관련 전문가,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현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리해안선의 개념과 도입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을 위해 2025년 연안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연안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관리해안선 제도 도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연안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해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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