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입력 2024-11-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날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 당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치러진다. 김 씨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최 PD와 함께 지금은 고인 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사건으로 검사 사칭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를 두고 “누명을 쓴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뒤늦게 이 대표가 2019년 2월 관련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김 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이번 위증교사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나선 이 대표 측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녹취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김 씨 측은 첫 공판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위증을 교사 당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위증의 고의), 위증을 교사한 자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교사의 고의) 등이다.

이 경우 법원 재판에 고의로 혼선을 가져다준 책임을 물어 가볍지 않은 처벌 대상이 된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 형량은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감경될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가중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위증 범죄 중 최대치다.

이 대표에게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물론이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권을 염두에 둔 만큼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의 항소 건과는 별개로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다시 항소해 혐의를 다퉈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2026 KBO 올스타전 투표 방법…현재 1위는?
  • 상위권 VC 돈 몰린 곳 보니…바이오·AI 두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25,000
    • -4.91%
    • 이더리움
    • 2,919,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425,000
    • -4.08%
    • 리플
    • 1,876
    • -4.38%
    • 솔라나
    • 117,900
    • -3.2%
    • 에이다
    • 332
    • -4.87%
    • 트론
    • 500
    • -3.1%
    • 스텔라루멘
    • 342
    • -1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2.14%
    • 체인링크
    • 13,120
    • -3.1%
    • 샌드박스
    • 100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