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입력 2024-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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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날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 당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치러진다. 김 씨는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 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최 PD와 함께 지금은 고인 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사건으로 검사 사칭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를 두고 “누명을 쓴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뒤늦게 이 대표가 2019년 2월 관련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김 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이번 위증교사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나선 이 대표 측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녹취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김 씨 측은 첫 공판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위증을 교사 당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위증의 고의), 위증을 교사한 자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교사의 고의) 등이다.

이 경우 법원 재판에 고의로 혼선을 가져다준 책임을 물어 가볍지 않은 처벌 대상이 된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 형량은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감경될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가중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위증 범죄 중 최대치다.

이 대표에게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물론이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권을 염두에 둔 만큼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의 항소 건과는 별개로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다시 항소해 혐의를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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