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수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셈이다.
상속세 과세 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웃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해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는데,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시가총액은 6.4% 늘어나는 셈이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상속세가 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는데,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는 약 0.02%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클수록 경제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 폐지(완화)의 효과가 음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속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불투명하며, 상속세를 완화하더라도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국가 경제와 기업 가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상속 세제의 검토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경협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며 “2000년 이후 과세체계가 24년간 개편되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를 담당한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상속세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상속세로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