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입력 2024-11-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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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을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이를 위반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할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700만 원, 2차 위반 1000만 원, 3차 위반 1500만 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요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이다. 이와 관련된 다수 질의는 ‘3일 이상의 휴업’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3일 이상의 휴업’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다. 여기서 ‘휴업’이라는 의미는 ‘취업 치료 불가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의사의 소견으로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휴업’은 아니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휴업 일수에는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속적인 3일 이상의 휴업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재해 원인에 따라 산재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최초요양승인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결정된다.

예컨대, 업무수행 중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는 경우 곧바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승인되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이 있다. 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치료비, 위로금 등 명목상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공상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부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호 간 공상 처리하더라도 재해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공상 처리 후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산재 은폐 또는 산재 발생 사실 미보고 등 문제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 산재 진행과 더불어 관할 지청에 보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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