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당국, ‘인도 억만장자’ 아다니에 뇌물혐의 관련 소환장 발부

입력 2024-11-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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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뇌물공여 혐의 소명 필요하다고 판단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이 2022년 11월 19일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회계사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뭄바이(인도)/AFP연합뉴스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이 2022년 11월 19일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회계사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뭄바이(인도)/AFP연합뉴스

인도 억만장자이자 한때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부자 반열에 올랐던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C는 21일 그의 인도 자택을 주소지로 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가 받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그와 함께 아다니 회장의 조카이자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아다니 그린에너지 임원인 사가르 아다니도 소환됐다.

소환장은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됐으며,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아다니 회장 자택에 도달하기까지는 추가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다니 측은 발부된 소환장에 21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기한 내 답변하지 않으면 소명 없이 임의로 일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미국 뉴욕 동부지방검찰은 20일 아다니 회장과 그의 조카 등 8명을 증권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이들은 미국 투자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고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개발사업에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다니그룹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벌어진 부패 혐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자국 투자자나 시장이 연관된 경우 연방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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