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380여 명을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도록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8월 14일 개정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는 10여 개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사고내역을 분석해 혐의 내용을 확정하는 등 조사 절차를 밟는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400여 명을 보험사기 알선행위 의심자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380여 명을 수사 의뢰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