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野 '농망 4법' 강력 반대…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요청"

입력 2024-11-25 11:30 수정 2024-11-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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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쟁점법안 문제점 조목조목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무렵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4개의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4개 법안은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으로 농망 4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최대 쟁점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키우는 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법안 통과 시 쌀농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쌀은 더 남는 상황이 될 것이고, 쌀 가격은 더 떨어지는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전부 또는 일부)하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두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의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재해보험제도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항후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4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겠다"며 "불행하게도 4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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