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입력 2024-11-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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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년 연속 세수 결손 예상되는 상황...수입 감소·사업 차질 이유로 반대"
정부 "연내 법안 통과 주력...진척 없으면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논의 검토"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영화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영화를 살펴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 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필요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 계획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정부는 18개 법정부담금 일괄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선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담금(영화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3개 논의만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 미지수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적이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18개는 폐지하고 14개는 감면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부담금 전면 정비에 나선 건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폐지안은 야당 반대에 부딪혀 좌초위기에 놓였다.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담금을 폐지하면 수입 감소는 물론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반대 이유로 든다.

가장 대표적인 영화부담금 폐지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영화부담금은 영화 관람료의 3% 수준으로 영화 티켓값 1만5000원 기준 450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가 영화 티켓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요금이 낮아지면 영화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영화 지원 축소, 상징성 훼손 등을 이유로 영화부담금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전면 폐지가 아닌 50%를 낮추는 내용의 야당안이 발의돼 이달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전면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안인 '50% 경감'이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납부금(1000원) 폐지 관련 정부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달 8일 상정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외 나머지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정부는 연내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척이 없다면 일부 부담금은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이 개편되면 국민 부담이 연간 2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1조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 대상 부담금을 모두) 폐지할 경우 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더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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