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장 "내년 농업인에 불합리한 규제 12건 적극 개선"

입력 2024-11-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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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주재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뉴시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뉴시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5일 "내년에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이날 주재한 ‘제2차 규제혁신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규제로 작용하는 규정과 법령 등이 농업·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21건을 완료했거나,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업인·농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진작시키는 과제 등 총 12건을 발굴해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이 중 가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다량 발생하는 소각재를 활용한 비료 생산·판매에 대해 합법화를 검토 중이다.

해초추출물에 함유된 천연생장조정물질의 비료공정규격 설정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돼지고기 삼겹살 내 지방함량을 세분화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끔 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정책건의를 준비 중이다.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기준도 생산비가 아닌 생산량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 등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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