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입력 2024-11-25 15:07 수정 2024-1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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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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