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입력 2024-11-25 18:18 수정 2024-1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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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졸속 법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통 채널별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0년간 유통망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이번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고가 요금제 강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간 KMDA는 줄곧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장려금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단말기 판매 채널간 장려금 차별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이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제출 의무화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이 담겼다. 제조사의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원금 차별은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졌다. 국회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또 사전승낙제를 폐지하고 유통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 유통업체, 온라인 광고 대행사, 휴대폰 사업자 방판 등이 사업 개시·휴업·폐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다.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통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유통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유통 업계는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판매를 유도하는 등 판매·대리점을 옥죄는 장치로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KMDA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승낙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졸속 법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KMDA가 지난 8월 회원사 1455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통신 시장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가요금제 강요를 꼽았다. "현재 통신시장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복수응답)에 "고가 요금제 강요" 답변이 2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채널 간 차별" 21% △"불공정 환수" 21% △"부가서비스 강요" 12% △"자급제" 12%가 이었다. △"알뜰폰"을 꼽은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승낙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사전승낙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전승낙을 거치지 않은 이동통신 성지점이 '떴다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허위 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AIT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493건으로 전년대비 5.9% 늘었고, 이중 허위과장 광고는 243건으로 16.5% 증가했다. 이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방통위가 모니터링 및 신고포상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승낙제가 이동통신망법 8조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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