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입력 2024-11-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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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은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항소할 듯…아직 재판 3개 남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참석,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참석,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시작은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 공범 혐의로 기소됐고, 2004년 12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자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2018년 5월 경지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의 과거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토론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검찰과 이 대표 측은 1년여 동안 진행된 위증교사 1심 재판 내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퉜다. 특히 녹취록에 담긴 발언의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부가 살펴본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실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각 통화 내용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의 의미, 문맥,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가 알지 못하거나 모를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는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통화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짚었다.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 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요청을 받고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증언한 김 씨에 대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예정이다.

이달 1심 결론이 난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이 대표 관련 3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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