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예금자보호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24-11-25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뉴시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25일 통과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최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이달 13일 여야 지도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30,000
    • -0.84%
    • 이더리움
    • 3,178,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63%
    • 리플
    • 2,080
    • -2.39%
    • 솔라나
    • 133,300
    • -0.22%
    • 에이다
    • 387
    • +0%
    • 트론
    • 463
    • +1.98%
    • 스텔라루멘
    • 248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30
    • -0.94%
    • 체인링크
    • 13,600
    • +1.04%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