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임시주총 소집 심의…MBK "주총 지연 술책" [종합]

입력 2024-11-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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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측 사외이사 후보 심의…"일부 후보자 결격 사유"
향후 후속 이사회서 임시 주총 개최 여부와 시기 등 최종 결정 예정
MBK·영풍 "모든 후보 결격 사유 없어…임시 주총 지연 전략에 불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 중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자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MBKㆍ영풍 측은 "추천 후보자 모두 결격 사유는 없으며, 임시 주총을 지연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MBKㆍ영풍 측은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선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결격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MBKㆍ영풍 측에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해둔 상태다.

MBKㆍ영풍은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 주총을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MBKㆍ영풍은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는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나 MBKㆍ영풍 측 추천 사외이사 중 해당되는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불어 사외이사 요건은 임시 주총 소집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사안이지, 소집 결의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는 유상증자를 결의한 10월 30일, 이를 철회한 11월 13일 등 사전에 기회가 있었고, 법원 심문 기일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이사회에서도 (임시 주총) 소집 결의를 하지 않았다"며 "소집 청구 시점에서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아연 이사회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임시 주총 개최 여부와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판단은 변수다. 법원이 MBKㆍ영풍 쪽 손을 들어준다면 주총 의장은 물론 주총 개최일, 주주 확정 기준일 등을 MBKㆍ영풍이 결정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상황을 막고 주도적으로 주총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의 선고 기일 전 후속 이사회를 열고 임시 주총 개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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