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22대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지난 46년 동안 기약 없이 미루어 왔던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不備)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3건의 고준위방폐물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에서 발의하고 합의안까지 마련했던 4건의 법안이 같은 이유로 허무하게 폐기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라며 "이에 22대 국회에 희망을 품으면서도,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의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필수과제로 떠올랐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원전을 도입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미 고준위 방폐장의 운영 또는 건설을 앞두고 있고, 프랑스와 스위스,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은 방폐장 부지를 이미 선정했거나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회는 반세기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미루며 마냥 책임을 회피해 온 것 말고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학회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고, 이제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특별법안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정수(精髓)로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 발전과 기술 교류를 위해 설립된 전문학술단체인 사단법인 방사성폐기물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不備)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2대 국회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로부터 우리 국민과 후손의 건강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헌법을 통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한과 의무를 국회에 부여했다"라며 "이제 공은 22대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