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협회 "22대 국회, 협치와 합의로 고준위특별법 통과시켜야"

입력 2024-11-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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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 제정 성명서 발표

▲고리1호기 (뉴시스)
▲고리1호기 (뉴시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5일 422개 회원사 및 16만 종사자와 함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삼성물산 △금화PSC △우리기술 △우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422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관련 협·단체다.

협회는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산업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울 1, 2호기 준공 및 3, 4호기 착공으로 인한 일감 창출은 물론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K-택소노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백식 협회 부회장은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원전 산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라며 "22대 국회 여야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422개 회원사 16만 종사자는 모두 바란다"고 말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성명서 발표 후 국회를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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