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양육비, 일반인과 수익 달라…월 500만 원도 가능"

입력 2024-11-26 08:35 수정 2024-11-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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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사진 왼쪽), 모델 문가비 (뉴시스)
▲배우 정우성(사진 왼쪽), 모델 문가비 (뉴시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맞다고 인정한 가운데 양육비에 선정 방식에 대해 "협의 시 월 400~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날 조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혼외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혼외자"라고 한다며 "이런 혼외자도 자녀임은 분명하다"라고 했다.

이어 "혼외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갈 수 있다"라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하는데, 혼외자가 인지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책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구간이 한 2~300만 원 선이지만, 정우성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다. 이어 조 변호사 또한 "일반인과 달리 수익이 더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가 된다면 월 400~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정우성과 문가비의 공동 양육으로 봐야 하냐는 물음에 김 변호사는 "현재 결혼도 하지 않고, 사실혼도 아니고, 인지 절차도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공동 양육자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인지 절차 진행된 이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절차를 거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공동보다는 단독으로 정해지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하므로 한쪽으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정리했다.

앞서 정우성 측은 24일 "문가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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