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중견기업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입력 2024-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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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5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youtube.com/@kncpc4501)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0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인 △신고인 승인 △등록부(registry)도 소개됐다.

특히 정부는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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