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활용 ‘연말정산’으로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두마리 토끼 잡으려면

입력 2024-1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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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 활용 절세·노후자산 증대방법 소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더 많이 환급받으려면 올해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다양한 연금을 활용한 절세와 노후자산 증대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최근 연금을 활용해 소득세 부담은 줄이고 노후자금은 늘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를 제외하면 연금 관련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저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액의 16.5%(최대 148만5000원),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13.2%(118만8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 외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와 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와 초과금액 분리과세(세율 9.9%) 혜택은 유지된다.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해 수령한 환급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금계좌 가입자는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지만 ISA 환금급을 이체하는 해에는 300만 원을 더 해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11월 초 연금자산 적립금 40조 원을 달성했다고 알렸다. 퇴직연금 27조7000억 원, 개인연금 12조3000억 원 규모로 창업당시 8조6000억 원의 연금 자산이 8년 만에 약 5배 성장했다. 향후 연금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ISA 잔고도 지난 10월 말 3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2021년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국내 주식 및 채권, 국내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고객 요구가 증가하며 가입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 저축 및 IRP에서 운용할 경우 일반계좌와 달리 매매차익 및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세금 없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고객들의 투자요구 확대 및 계좌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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